구조해석 및 설계
본사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기술인력과 급변하는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한 구조 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이 출시된 각종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구조물의 구조 내하력 및 안전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·평가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적용업무
- 구조물의 구조해석 및 설계
-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평가
- 중축에 대한 구조설계
- 용도변경에 대한 구조검토 및 구조계산
- 구조계산 및 구조설계도면 안전 및 경제성 검토
- 내하력 부족에 따른 보강안 제공
- 구조 기술 자문
내진성능평가, 내진보강
내진설계기준 신설(‘88년) 또는 최근 개정(’05년) 되기 이전에 준공된 주요 건축물은“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”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며,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향상방안 및 적절한 보수보강 공법을 검토하고, 그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.
01내진성능평가 관련규정 (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건축법)
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
- 1988.03.01 : (최초) 6층이상, 100,000 ㎡이상, 1,000 ㎡이상의 공공업무시설, 5,000 ㎡이상의 관람집회시설 등
- 2005.07.18 : 3층이상, 1,000 ㎡이상
- 2009.07.16 : 3층이상, 1,000 ㎡이상, 건축물높이13m이상, 처마높이9m이상, 기둥거리10m이상
- 2015.09.22 : 2층이상, 500 ㎡이상, 건축물높이13m이상, 처마높이9m이상, 기둥거리10m이상
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
제14조(내진설계기준의 설정)
-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[개정 2016.1.27.]
- 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 등 (이하생략)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
제10조(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)
- 법 제1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[개정 2016.1.12.]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(이하생략)
02건축법
건축법 시행령 제32조(3조 안전의 확인)
-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.
[개정 2014.11.28.]
-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[개정 2017.2.3.]
-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[개정 2017.2.3.]
-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
-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
-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
-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등(이하생략)
특수시설물 구조안전진단
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” 또는 “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” 규정 이외의 특수시설물 또는 건축, 토목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용도, 구조변경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등이 해당된다. 건축시설물의 결함 또는 위험요소 발생여부 등을 진단하고, 구조계산 및 검토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용역으로, 구조안전성평가에 따른 적절한 보수,보강대책을 제시함은 물론 구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제시하는 용역을 말한다.